양산시 이혼변호사상담, 양육비증액소송, 혼인취소사유 빠른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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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양산시 · 업종 이혼변호사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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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변호사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양산시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이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삼성리 830-8 405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빛6로 85-4 405호

위도(latitude): 35.2652811

경도(longitude): 129.2271414

양산시 이혼변호사상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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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통상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모두 심리하여 판결로 결정됩니다.

파혼 시 예물 반환 청구권은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파혼의 유책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물을 단순한 증여로 본다면 민법상의 일반 증여 해제에 관한 규정이나 10년의 일반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상간자가 계속적으로 연락하여 괴롭힌다면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지속적인 연락 및 괴롭힘에 대해 형사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다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연락 기록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