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구 이혼고소장, 일방적이혼, 이혼소송양육권 개인정보보호

경기 분당구 인근 이혼고소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분당구 · 업종 이혼고소장 외
경기 분당구 이혼고소장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고소장, 부부상담, 일방적이혼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7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7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경호,보안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이혼고소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분당구 지역 이혼고소장 검색 업체
법무사김태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01 시티파크 2층 2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405번길 17 시티파크 2층 206호

위도(latitude): 37.4185183

경도(longitude): 127.1268948

경기 분당구 이혼고소장

경기 분당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유해피 아동청소년성인 심리상담센터 분당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61 3층 제근3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65 3층 제근308호

경기 분당구 이혼고소장

경기 분당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카페 심리상담센터 분당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1-1 MS프라자 10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14번길 8 MS프라자 10층

경기 분당구 이혼고소장

경기 분당구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플러스탐정

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5-2 제4층 405-다5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210번길 1 제4층 405-다57호

경기 분당구 이혼고소장

경기 분당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민트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4-1 현대벤쳐빌 오피스텔 64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80 현대벤쳐빌 오피스텔 640호

경기 분당구 이혼고소장

경기 분당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공간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06-1 1층 마음공간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429번길 20 1층 마음공간

경기 분당구 이혼고소장

경기 분당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양아이소리심리상담센터 분당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8-2 수내프라자 5층 한양아이소리 분당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101번길 25 수내프라자 5층 한양아이소리 분당심리상담센터

경기 분당구 이혼고소장

FAQ

경기 분당구 지역 이혼고소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사유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혼의 주된 책임(유책 사유)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기 위한 금액입니다.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되며,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유책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광범위한 사유로, 성격 차이, 종교 갈등, 경제적 무능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