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변호사사무실, 이혼무효소송, 배우자의부정행위 내일상담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인근 이혼변호사사무실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 업종 이혼변호사사무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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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혼변호사사무실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1-24 구성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4층

위도(latitude): 37.7385916

경도(longitude): 127.0428973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변호사사무실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경기북부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10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7 2층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변호사사무실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다온힐링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67-3 씨엔어스타워 4층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10 씨엔어스타워 4층 401호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변호사사무실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자람 아동 가족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35-17 미림프라자 3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35 미림프라자 305호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변호사사무실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의정부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변호사사무실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대경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2층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변호사사무실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의정부아동청소년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42-11 서부타워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1 서부타워 2층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변호사사무실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나명희부부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42-11 서부타워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1 서부타워2층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변호사사무실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재현 의정부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법전빌딩 6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법전빌딩 602호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변호사사무실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의정종합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9-23 1301-13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58번길 25 1301-1304호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이혼변호사사무실

FAQ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라면, 남편은 이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 부인의 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해야만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상간남 소송을 위해 확보한 증거는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거 침입,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혐의로 상간남이나 배우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이때 수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