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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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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으로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된 후, 다시 재결합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재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 전에 법률혼 관계였으므로 다시 혼인 신고를 해야만 법률혼 관계가 성립됩니다. 단순히 동거하는 것은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며, 법률혼의 효력(상속권, 친족 관계 등)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는 민법상 여섯 번째 이혼 사유로, 위에서 열거된 다섯 가지 사유 외에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성격 차이, 종교적 갈등, 과도한 낭비벽,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어려운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채무가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했다면 재산분할 시 채무도 함께 분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유흥이나 도박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