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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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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어 소득을 낮추려는 경우, 법원은 종전의 소득이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나 부양료 산정 시 소득은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법원은 자의적인 퇴직을 인정하지 않고 재취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득을 추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상간남 소송의 핵심 요건 중 하나가 상간남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는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남은 자신이 유부녀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가 미혼 행세를 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이 불성립되어 종결되면, 신청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신청 시에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