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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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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중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부모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 유지를 위해 잠정적인 면접교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종교 생활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배우자와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