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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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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는 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을 행사하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였던 부모가 자녀의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결정되며,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자녀가 만 19세(성년)에 가까워지면 양육권 자체의 실질적인 의미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양육권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부담과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 형성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의 의사가 매우 강하게 반영되므로, 사실상 자녀가 선택하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의 책임 정도, 약혼 기간의 길이, 파혼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 그리고 파혼을 위해 지출된 비용(예물, 예단, 웨딩홀 계약금 등) 등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맞는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