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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빛나 법률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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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예: 이미 파탄된 부부 관계 등)에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회복의 희망을 완전히 상실케 한 결정적인 원인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친권 소송에서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자녀의 연령, 성별, 생활 환경(학교, 지역 사회 등) △자녀의 의사 및 애착 관계(주 양육자와의 관계 등) △부모의 양육 능력, 건강, 재산 상태, 직업 등 양육 환경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폭력이나 학대 여부 △부모의 도덕성 및 자녀 교육에 대한 의지 △형제자매와의 동거 여부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네,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청구하는 측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본인에게 더 큰 유책 사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위자료를 합의하고 지급받았을 경우에도 추가 청구가 기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