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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김승구변호사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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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부모 쌍방의 소득, 자녀의 수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대학 교육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학자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접근 금지 사전 처분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사실은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진단서, 사진, 녹음 등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부정행위, 폭행, 악의의 유기 등)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때, 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의 부대 청구로 함께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 대상은 유책 배우자 및 상간자입니다. 법원은 유책 사유의 정도,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