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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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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에서 법원이 재산 명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감치(구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명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강제 수단입니다.
과거 혼인 빙자 간음죄는 형법상 존재했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을 빌미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성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조서를 근거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나 이행 명령 등을 신청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